
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과 체결한 전세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 A와 B는 각각 피고 C의 대리인으로 행동한 피고 D와 E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월세계약 체결 권한만 있었음에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했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 C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D와 E가 피고 C의 적법한 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표현대리의 원칙에 따라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F협회는 피고 D와 공제계약을 맺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 C가 피고 D와 E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E는 원고들을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고, 피고 D는 사용자로서 피고 E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피고 F협회는 공제계약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C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피고 D와 F협회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