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의 대리인이라 속여 전세 계약을 위조하고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사건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는 적법한 대리 권한이 없었으므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중개보조인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해당 중개보조원,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가 전세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피고 D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했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E는 중개보조원으로 일했습니다. 피고 E는 G건물 K호와 L호의 소유자인 피고 C으로부터 월세 계약 체결 권한만 위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과 B에게 자신이 C의 대리인이라며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원고 A은 G건물 K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60,000,000원의 계약을, 원고 B은 G건물 L호에 대해 전세 보증금 60,000,000원의 계약을 피고 E와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들은 전세 보증금을 피고 D 또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전에 다른 호실에 지급했던 보증금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했습니다. 피고 E는 이처럼 실제 권한 없이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2019년 4월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개보조인의 전세보증금 편취 사안에서 임대인 본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중개보조인과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협회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여 임차인들이 입은 전세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임대인에게는 임차인이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의무만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