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신청인 A는 사망한 아버지 B의 과거 사기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복사하려 했으나, 검찰청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A는 자신에게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아버지 사건 기록이 필요하다는 정당한 권리구제 목적이 있음을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여 검찰청의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기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청인 A의 아버지 망 B는 2011년 상가 매매 과정에서 매매대금 잔금 9천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서 상가 소유권이전등기를 아들 A 명의로 넘겨받아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피해자 C의 배우자 D가 신청인 A를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민사소송에서 자신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기 위해 아버지 B의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기록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거부했고, 이에 A는 검찰의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한 아버지의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에 대해 아들이 권리구제 목적으로 열람·등사를 신청했을 때, 검찰청의 거부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 공개 사이의 균형 문제가 핵심 쟁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2018년 11월 22일 신청인 A에게 내린 확정된 사기 사건 기록 중 특정 서류들(성별, 연령,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부분 제외)에 대한 열람·등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가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구제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기록의 공개가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보아 검찰의 열람·등사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부분을 제외하고 기록을 공개함으로써 정보 접근권과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맞춘 판결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형사소송법 제59조의2(확정 판결기록의 열람·등사)」입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록 열람·등사의 원칙: 누구든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검찰청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인 A가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법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기록을 필요로 하는 것을 '권리구제의 목적'으로 폭넓게 인정했습니다.
열람·등사의 제한: 검사는 소송기록의 공개로 인해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관계인이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열람·등사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거부했으나, 법원은 신청인 A가 피고인 망 B의 아들이고, 기록의 내용이 직접적인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 보기 어려우며, 특히 개인정보를 제외하고는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의 제한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보 공개와 사생활 보호의 균형을 이룬 판결입니다.
확정된 형사사건 기록은 권리구제, 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누구든지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의 직계비속과 같이 명확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민사소송 등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록이 필요하다면, 이는 권리구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특정 민감 정보는 제외하고 열람·등사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이러한 부분을 명시하여 열람 범위를 조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호기심이나 무관한 목적이 아닌, 자신의 법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