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징금의 감경 비율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행정
국가 공사계약의 경우 일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찰참가가 일정기간 동안 제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을 것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받을 것
위의 1, 2의 요건은 관계 기관(법령에 따라 설립된 관련 협회 등 단체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로, 3의 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확인하는 서류의 사본으로 각각 증명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는 등록된 종목에 한하여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찰참가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고,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제3항).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종합심사낙찰제심사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포함)에게 뇌물을 준 자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게 한 자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 및 면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위 2. 또는 5.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7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만 받은 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해당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만 받은 자: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 또는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면제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은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일수(日數)에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일수를 감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감경일수(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시작일부터 그 종료일까지의 일수 x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감경받은 과징금의 감경 비율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해 제한기간 동안에는 해당 관서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8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9항 본문).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부정당업자제재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동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개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제1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7조제3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업체(상호)명·성명(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유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이 집행정지된 경우 그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의 해제사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의 유무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확인을 한 결과 자격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고 서류보완 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