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가온 조세팀(패밀리오피스 분야)”
대법원 2025
사망 시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아파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익권의 내용이 아파트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다면,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 시 신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과받은 자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 ### 분쟁 상황 사망한 위탁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했고,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 등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권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세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소유권)**​: *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5호 (다)목, 제9조 제1항 본문 (유언대용신탁의 상속 간주)**​: * 상증세법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 급부를 받는 경우)을 ‘상속’에 포함시키고, 이로 인해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이는 상속세 과세 목적의 특칙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이 조항은 상증세법과 별개로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를 위한 규정이며,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및 취득 시기)**​: *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 ‘취득’은 상속,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을 포함하는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무상 취득(상속, 유증 포함)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사안의 법리 적용**: 대법원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수익권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즉,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라면,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은 것이 아니며,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익권이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신탁 계약을 통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받을 때는 반드시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권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 후의 금전적 이득을 받을 권리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한미약품이 일본 회사로부터 독점 계약에 따라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계약상 약정된 '무료 샘플'을 함께 받았으나, 서울세관이 이를 진정한 무상 수입으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한미약품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단순히 무료가 아니라 전체 계약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일본 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한 회사) - 피고(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수입 물품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기관) - 관련 회사: AMANO ENZYME INC.(아마노) (한미약품에 의약품 원료를 독점 공급한 일본 법인) ### 분쟁 상황 한미약품은 일본 아마노와 의약품 원료인 SKSD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을 다음 해에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한미약품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특약에 따라 대가 없이 공급받은 SKSD에 대해 단위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5년 12월 16일 한미약품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독점 수입 계약에 포함된 '무료 샘플' 명목의 물품이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 원칙)를 적용할지, 아니면 제31조(다른 방법)를 적용할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일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무료 샘플' 명목의 물품이 명목상 대가 없이 공급되었더라도, 연간 구매 수량에 비례하여 반드시 추가 공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단위당 거래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한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무료 샘플'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전체 독점 공급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실질적인 대가가 내재되어 있어 단위당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명칭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료 샘플'이 과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무상 수입 물품 제외)**​: 이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물품이 진정으로 무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등 다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을 무상 수입으로 보고 이 조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했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은 단순히 명목상 '무료 샘플'이라 할지라도 전체 계약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무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표면적인 형태보다는 실제 경제적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무료' 또는 '샘플'로 제공되는 물품이라도 전체 거래 계약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세법상 '판매'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 공급 계약과 같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거래에서는 연간 구매 수량에 따른 추가 물량 공급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가치 산정에 있어 단순히 '무료'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 신고 시에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무료'로 명시된 부분이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 원칙)가 우선 적용되며, 이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제31조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상 수입 물품' 여부가 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직원 C, D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쟁점1주식)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증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명의신탁과 주식 이전에 대해 H를 포함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긴 실제 소유주입니다. - A: H의 배우자로, H의 지시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C, D: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H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들입니다. - B: H의 조카로, H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입니다. - 수원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는 2009년 12월 10일 자신의 주식 12,000주를 직원 C와 D에게, 8,000주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8일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를 H의 지시에 따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09년 12월 10일자 명의신탁에 대해 H, C, D, B 및 연대납세의무자 H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2010년 3월 8일자 A에게 주식이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모든 증여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와 명의신탁 및 그에 수반된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 H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배우자 A에게 이전된 것은, H가 직접 주식을 반환받아 A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자체나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 명의 변경 같은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에도 적용했으며,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한 법리입니다. 이 법률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된 재산을 처리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통상 3개월)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재산을 실질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과 동일한 실질을 가질 때만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신탁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 행위가 없다면, 높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5
사망 시 신탁재산인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것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아파트 자체의 ‘취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수익권의 내용이 아파트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다면,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사망 시 신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부과받은 자 -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원고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 관청) ### 분쟁 상황 사망한 위탁자가 자신의 아파트를 유언대용신탁으로 설정했고, 위탁자의 사망으로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받을 수 있는 수익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원고 등이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보고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했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신탁법상 유언대용신탁의 수익자가 위탁자 사망 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아닌, 신탁재산 처분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이를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가 신탁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했을지라도, 이는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인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결론입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위탁자의 사망으로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처분대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익권 취득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과 취득세 납세 의무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1.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및 소유권)**​: * 신탁이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 부동산 신탁 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며,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사망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민사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2조 제1호 (라)목, 제5호 (다)목, 제9조 제1항 본문 (유언대용신탁의 상속 간주)**​: * 상증세법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거나 신탁재산 급부를 받는 경우)을 ‘상속’에 포함시키고, 이로 인해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수유자’로 규정하여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이는 상속세 과세 목적의 특칙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재산 이전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3.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신탁재산의 상속에 대한 취득세)**​: * 지방세법은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하여 상속으로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합니다. * 이 조항은 상증세법과 별개로 지방세인 취득세 부과를 위한 규정이며, '신탁재산의 상속'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4.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0조의7,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본문 (취득세의 납세 의무 성립 및 취득 시기)**​: * 취득세는 과세 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 ‘취득’은 상속, 원시취득, 승계취득, 유상·무상을 포함하는 모든 취득을 의미하며, 등기·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 무상 취득(상속, 유증 포함)의 경우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사안의 법리 적용**: 대법원은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취득하는 ‘수익권’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수익권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즉, 부동산 자체를 취득할 수 있는 내용)라면, 수익자는 위탁자 사망 시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러나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은 것이 아니며,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수익권이 금전 지급 청구권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참고 사항 신탁 계약을 통해 부동산 관련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받을 때는 반드시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수익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수익권이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인지 아니면 부동산 처분 후의 금전적 이득을 받을 권리인지에 따라 취득세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처분대금에 대한 권리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 여부는 해당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2022
한미약품이 일본 회사로부터 독점 계약에 따라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면서 계약상 약정된 '무료 샘플'을 함께 받았으나, 서울세관이 이를 진정한 무상 수입으로 판단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한미약품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물품이 단순히 무료가 아니라 전체 계약의 일부로서 실질적인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세관의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한미약품 주식회사 (일본 회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한 회사) - 피고(피상고인): 서울세관장 (수입 물품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기관) - 관련 회사: AMANO ENZYME INC.(아마노) (한미약품에 의약품 원료를 독점 공급한 일본 법인) ### 분쟁 상황 한미약품은 일본 아마노와 의약품 원료인 SKSD 독점 수입 계약을 체결하며 연간 구매 수량의 일정 비율을 다음 해에 '무료 샘플' 명목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한미약품은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 특약에 따라 대가 없이 공급받은 SKSD에 대해 단위당 일본국 통화 5,000엔을 거래가격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세관은 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된 것이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2015년 12월 16일 한미약품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한미약품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독점 수입 계약에 포함된 '무료 샘플' 명목의 물품이 관세법상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 원칙)를 적용할지, 아니면 제31조(다른 방법)를 적용할지가 결정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한미약품이 일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무료 샘플' 명목의 물품이 명목상 대가 없이 공급되었더라도, 연간 구매 수량에 비례하여 반드시 추가 공급되도록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단위당 거래가격을 인하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이 가능한 '판매되는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관이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무료 샘플'이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이 전체 독점 공급 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며 연간 구매 수량에 따라 실질적인 대가가 내재되어 있어 단위당 가격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적인 명칭이 아닌 거래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강조한 판결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이 조항은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일정한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료 샘플'이 과연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 (무상 수입 물품 제외)**​: 이 시행령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물품이 진정으로 무상으로 수입된 것으로 판단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 등 다른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관세법 제31조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서울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을 무상 수입으로 보고 이 조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했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대법원은 단순히 명목상 '무료 샘플'이라 할지라도 전체 계약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무상으로 보지 않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는 세법 적용 시 표면적인 형태보다는 실제 경제적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명목상 '무료' 또는 '샘플'로 제공되는 물품이라도 전체 거래 계약의 맥락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관세법상 '판매'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독점 공급 계약과 같이 장기적이고 복합적인 거래에서는 연간 구매 수량에 따른 추가 물량 공급이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의 가치 산정에 있어 단순히 '무료'라는 명칭에 얽매이지 않아야 합니다. 관세 신고 시에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 특히 '무료'로 명시된 부분이라도 실제 경제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불필요한 세금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관세법 제30조(거래가격 원칙)가 우선 적용되며, 이 방법으로 산정할 수 없을 때 다른 방법(제31조 등)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상 수입 물품' 여부가 이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가 자신의 주식 일부를 직원 C, D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쟁점1주식)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증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 명의신탁과 주식 이전에 대해 H를 포함한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H: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로서 주식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긴 실제 소유주입니다. - A: H의 배우자로, H의 지시로 명의신탁되었던 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입니다. - C, D: 주식회사 J의 직원으로, H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들입니다. - B: H의 조카로, H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던 사람입니다. - 수원세무서장, 충주세무서장: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를 부과한 정부 기관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H는 2009년 12월 10일 자신의 주식 12,000주를 직원 C와 D에게, 8,000주를 조카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이후 2010년 3월 8일 C와 D은 명의신탁받은 주식 12,000주를 H의 지시에 따라 H의 배우자 A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2009년 12월 10일자 명의신탁에 대해 H, C, D, B 및 연대납세의무자 H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2010년 3월 8일자 A에게 주식이 이전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모든 증여세에 대해 부당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했으며, 이에 원고들이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주식 명의신탁 후 명의신탁자가 아닌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한 경우 이를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와 명의신탁 및 그에 수반된 행위가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통상의 무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증여세 신고기한(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 H의 지시에 따라 그의 배우자 A에게 이전된 것은, H가 직접 주식을 반환받아 A에게 증여한 것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명의신탁 자체나 그에 따른 배당금 지급 명의 변경 같은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이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20%)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세무서장들이 원고들에게 부과한 쟁점1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및 모든 원고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통상의 무신고가산세율 적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두 가지 주요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으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이 규정을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에도 적용했으며,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둘째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한 법리입니다. 이 법률은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높은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방법' 또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행위 및 그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행위만으로는 이러한 적극적인 부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참고 사항 명의신탁된 재산을 처리할 때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통상 3개월) 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재산을 실질 소유주에게 반환하거나 실질 소유주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이전 행위가 명의신탁 해지 및 반환과 동일한 실질을 가질 때만 해당됩니다. 또한 단순히 명의신탁하거나 허위 신고하는 것을 넘어서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 행위가 없다면, 높은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통상의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