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환경표지인증제품의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하며, 인증내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인증제품에 대한 인증기준이 폐지된 경우 인증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의 인증은 잔여기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준이 개정 또는 새로운 대상제품으로 제정 고시된 경우 해당 인증기업에게 인증제품이 변경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정된 기간에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인증기업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내역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확인을 거쳐 변경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원료 또는 부품 내역이나 구조 등의 변경 * 생산공정, 설비 또는 공법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장[환경표지 인증을 받기 위해 인증신청을 하거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공장(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 * 환경성 기준에 영향을 주는 원료(폐재를 포함) 또는 부품의 거래처 변경 * 인증제품의 상표(모델)명 변경 * 그 밖에 인증내역 중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