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들과 E가 소유한 다세대주택에 대해 피고가 대출을 해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경매를 통해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채무조정 합의에 따라 대출금채무가 12억 원으로 감축되었으며, 이미 상환한 금액을 고려할 때 남은 채무는 187,563,230원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12억 원을 갚지 않았으며, 채무 감축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 중 일부 세대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근저당권이 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피고와 합의한 채무조정안에 따라 12억 원을 갚기로 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원고들이 약속한 기한 내에 해당 금액을 갚지 않았고, 채무 원리금을 12억 원으로 감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채무가 감축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가 인정한 변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