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계약금
선글라스 수입 판매사인 원고 A는 피고 B(원고 제품 판매사), 피고 C(B의 이사), 피고 D(원고 제품 판매 사업자), 피고 E(원고의 전 이사)가 원고 소유의 선글라스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B은 원고 A에게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반소로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선글라스를 무단 반출했다는 원고 A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피고 B이 착오로 정산 합의를 취소하려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 A가 피고 B에게 반환해야 할 대여금 잔액 3억 원에 대해서는 피고 B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C, E이 원고 소유의 선글라스 제품 5,344장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취득하거나 은닉함으로써 원고에게 5억 4천여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피고 D과 피고 E이 6,188장 상당의 선글라스를 무단 반출하여 원고에게 2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해당 물품들이 원고에게 금전을 대여해주고 받은 담보물품이거나 담보 부족분에 대한 추가 담보로 받은 것이며, 무단 반출이나 은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피고 B은 원고 A와 체결한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따른 정산 합의가 대여금 채권액 2억 5천만 원 상당이 누락되는 착오로 이루어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실제 대여금 잔액 4억 9천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B, C, E, D가 원고 A 소유의 선글라스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여 절취하거나 편취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 또는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작성된 '차입금 상환계획서'에 따른 정산 합의가 피고 B의 착오로 인해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원고 A가 피고 B에게 갚아야 할 대여금 잔액이 얼마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 C, E, D에게 제기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이 원고 A를 상대로 제기한 반소 청구 중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9년 4월 30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로 발생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A가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피고들의 선글라스 무단 반출에 대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B이 제기한 반소 중 원고 A로부터 받아야 할 대여금 잔액 3억 원의 지급 청구는 정산 합의가 착오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인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피고들에게 주장한 손해배상이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오히려 피고 B에게 3억 원의 대여금을 갚아야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법률적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 원칙이 다루어졌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선글라스를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E의 지시에 따른 물품 이동 및 담보 제공 등 정황을 고려할 때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여 업무를 맡긴 사용자가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 C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 책임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390조) 원칙도 적용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는 피고 B이 선글라스 반환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이 물품을 원래 보관 장소로 반환했으므로 채무불이행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민법 제109조)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는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고,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피고 B은 정산 합의 시 대여금 채권액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합의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B의 주장만으로는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고, 이례적인 계산 누락으로 보이며, 과거에도 채무액을 확인해 온 점 등을 근거로 착오에 의한 취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으며, 지연손해금 이율에는 **상법 제54조(상사채무의 법정이율)에 따른 연 6%**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가 적용되었습니다.
복잡한 금전 및 물품 거래가 얽힌 상황에서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첫째, 계약서 및 정산 합의서의 명확한 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 차례 금전 대여, 물품 담보, 상환 계획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 모든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나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고 당사자 모두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채무, 변제 금액, 담보 처리 방식, 잔여 채무액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둘째, 문서 관리 및 보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대여금, 물품 공급, 담보 제공 등 모든 거래에 대한 계약서, 영수증, 운송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관련 문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이러한 서류들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셋째, 직원의 권한 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중요한 계약이나 물품 거래를 진행할 때는 해당 직원의 대리권 또는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원이라 할지라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넷째, 물품 이동 및 보관 기록을 상세히 남겨야 합니다. 물품이 오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 누가, 언제, 어디로, 어떤 목적으로 물품을 옮겼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운송 확인서, 인수증 등)을 남겨야 합니다. 이는 물품의 '무단 반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다섯째, 채권 채무 관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즉시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착오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입증 책임은 착오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므로,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