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국군 B정보통신단과 전파교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최종 성능평가 불합격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무리한 요구와 검수 과정에서의 귀책사유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었으며, 지체상금이 과다하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체 준비 실패와 미비점 보완 노력 부족으로 장비 제작 및 납품을 지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약 60%에 달하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계약금액의 3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은 1억 9,050만 원으로 제한되며, 그 이상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