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 국방부와 전파교란 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으나 장비 성능 미달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국방부는 주식회사 A에게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률에 따라 3억 7,338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납품 지연이 국방부의 무리한 요구와 재검수 과정 때문이며 지체상금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납품 지연이 주식회사 A의 책임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장비의 특수성과 검수 과정의 지연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고 계약금액의 30%인 1억 9,0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6년 5월 31일 대한민국과 6억 3,500만 원 규모의 전파교란 장비 제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2016년 11월 25일까지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지체상금률 1.5/1,000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최종 성능 평가에서 불합격했고 피고는 2017년 12월 26일 계약 해제를 통보하며 3억 7,338만 원의 지체상금을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피고가 당초 기술사양서에 없던 규격을 요구하며 6차례에 걸친 검수 과정에서 보완 기회도 주지 않아 납품이 지연된 것이고 지체상금액도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방 장비 납품 지연이 계약업체의 귀책사유인지 아니면 발주처의 무리한 요구 때문인지 여부 물품 제조 구매 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년 5월 31일 체결된 물품제조구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억 9,05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50%씩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장비 납품 지연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부과된 지체상금이 특수 장비의 복잡성, 검수 과정의 지연 그리고 당시 개정된 국가계약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3억 7,338만 원에 달했던 손해배상액을 계약금액의 30%인 1억 9,050만 원으로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일부씩 인정한 결과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 불이행 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그 예정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예정액이 사회 경제적 관념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비의 특수성, 납품기한의 촉박함, 장기간의 검수 과정 그리고 국가계약법의 지체상금 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약정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계약금액의 30%로 감액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75조 (지체상금 기준): 비록 이 사건 계약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으나 이 법령들은 국가 계약에서의 지체상금률과 상한액(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이러한 개정된 법령의 취지를 손해배상액 감액의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단순히 계약서상의 문구뿐 아니라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및 변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정의를 구현하려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고도의 기술이나 특수성이 요구되는 물품 제조 계약에서는 납품기한 설정 시 충분한 개발 및 시험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장비의 복잡성과 예상치 못한 기술적 난관을 고려할 때 중요합니다. 발주처의 요구사항이 당초 계약 내용이나 기술 사양서에 없는 새로운 내용이거나 무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문서화하고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계약 내용 변경 또는 납기 연장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있는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률이나 상한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하거나 복잡한 계약의 경우 계약 불이행의 귀책 사유가 전적으로 일방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제반 사정이 있다면 감액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은 해당 계약에 직접 적용되지 않더라도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과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변화를 주시하고 주장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