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고인 G의 상속인들인 배우자 A와 자녀들 B, C, D, E, F가 고인이 남긴 부동산을 공유하던 중, 분할 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필지의 부동산 중 다른 공유자들이 더 있는 특정 부동산 지분에 대한 분할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아 각하했고, 나머지 부동산들은 현물로 나누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 비율로 나누도록 결정했습니다.
2008년 G가 사망하면서 배우자 A와 자녀들인 B, C, D, E, F는 G가 남긴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속인들 사이에 부동산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A와 B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 C, D, E, F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지분 자체에 대한 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와 공유물 분할 소송 시 모든 공유자를 당사자로 포함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 충족 여부, 그리고 공유물을 현물로 나누는 것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통해 대금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타당성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별지1 목록 제3의 가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제1부동산) 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유지분 자체는 공유물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설령 부동산 자체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들과 피고들 외에 다른 공유자들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모두 피고로 포함하지 않아 당사자적격에 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동산(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부동산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물로 공평하게 나누기 어렵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은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들에게 각자의 공유지분 비율로 분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부 부동산 지분에 대한 공유물 분할 청구는 소송 요건 미비로 각하되었고, 나머지 부동산은 현물 분할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소송 시 당사자 구성의 중요성과 법원이 현물 분할이 어려울 때 취할 수 있는 대금 분할 원칙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근거는 민법 제268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는 물건(공유물)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유 관계의 지속을 강제하지 않고 언제든지 공유 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공유물 분할 청구는 '공유물'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공유지분'만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공유물 분할 소송은 모든 공유자가 함께 원고 또는 피고로 참여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합니다. 즉, 공유자 중 한 명이라도 소송에서 빠지면 당사자적격의 흠이 발생하여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한 청구가 각하된 것이 바로 이러한 법리 때문입니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을 그대로 나누는 '현물 분할'이 우선됩니다. 하지만 공유물의 성질, 위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 또는 현물로 분할하면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공유물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것은 물리적 불가능을 넘어 현물 분할이 비합리적이거나 공평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이 결정된 것은 이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물건 자체를 대상으로 분할 청구를 해야 하며, 단순히 자신의 소유 '지분'만을 대상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해당 공유물에 대한 모든 공유자를 반드시 원고나 피고로 포함해야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공유자 명단을 정확히 확인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다른 물건이 있다면, 가장 먼저 공유자들끼리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물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동산의 형태나 가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는 '대금 분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 분할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경매를 통한 대금 분할도 고려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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