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가 채무자 D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2013년에 공연을 하였고, 이 공연의 실연이 녹화되어 방송되고 DVD로 제작되어 판매된 것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들이 자신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 G는 공연을 녹화하여 방송하고 DVD를 제작, 배포했으며, 채무자 D, E, F는 채권자의 허락 없이 실연을 DVD, CD, 카세트테이프, 디지털 파일로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무자 D가 전속계약에 따라 채권자의 실연을 포함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채무자 E, F가 채무자 D로부터 판권을 양도받아 DVD 등을 제작, 판매하는 것이 저작인접권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채권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계약의 범위에 대해서도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채무자 D의 행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후에 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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