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I 단자함’의 발명자이자 ‘J 제어함’ 판매 회사 대표인 채권자 A가 전 회사 기술개발 책임자였던 채무자 C와 제품 제작업체 채무자 E을 상대로 ‘J 제어함’의 고유한 기술을 모방한 ‘H 제어함’을 생산, 판매하는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중단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J 제어함’ 기술이 영업비밀이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G의 대표인 채권자 A는 G의 기술개발 책임자였던 채무자 C가 재직 중 ‘J 제어함’의 핵심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채무자 E과 공모하여 이를 모방한 ‘H 제어함’을 생산·판매하여 G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권자 A는 ‘J 제어함’의 전선 및 센서 배열, 회로 구성 방식 등이 G만의 고유한 기술이자 영업비밀이며,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채권자 A는 채무자들의 ‘H 제어함’ 생산 및 판매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권자 A가 채무자 C와 E에 대해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채권자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J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 방식이 영업비밀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채권자가 해당 기술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거절당한 점, 해당 방식이 비밀로 관리되었다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현재까지 ‘H 제어함’을 제작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의 일종):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성과를 사용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얻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성과가 ‘공공연히 알려진 것’이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채권자가 ‘J 제어함’의 고유하고 독특한 구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제2호 (영업비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로 정의합니다. 즉, 단순히 공개되지 않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고 회사에서 비밀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J 제어함’ 기술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금지 또는 예방 청구 등):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자는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채권자 A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들의 ‘H 제어함’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청구했습니다.
• 영업비밀 관리의 중요성: 기술이나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개발한 기술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자료 접근 제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적극적인 비밀 관리 노력이 필요합니다. • 특허 출원 및 등록 여부: 특허 출원 후 거절된 이력이 있다면 해당 기술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나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여부와 별개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침해 행위의 지속성 증명: 금지 가처분 신청 시에는 침해 행위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침해 제품의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되었거나 추가 생산 계획이 없음을 상대방이 증명할 경우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주장의 구체성과 객관적 증거: 기술의 고유성,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그리고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기술 문서, 영업비밀 관리 기록, 침해 제품의 증거 등)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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