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I 단자함'의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인 채권자가 자신의 회사 G에서 개발한 'J 제어함'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기한 것입니다. 채권자는 전 직원이었던 채무자 C가 G에서 근무하며 'J 제어함'의 독특한 구성을 고안했고, 이후 채무자 E에게 모방품인 'H 제어함'을 제작하도록 의뢰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채권자는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하는 영업비밀 침해 및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채무자 C가 고의로 제품의 품질을 저하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채권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채권자가 'J 제어함'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당했고,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이 공개되지 않았거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J 제어함'의 구성 및 생산방식이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채무자들이 'H 제어함'을 제작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의 신청을 기각하고, 채무자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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