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A회사는 전 직원 B씨가 퇴사 후 경쟁사로 이직하려 하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A회사는 B씨가 이직하려는 C회사가 자신들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사라고 주장하며, B씨가 보유한 회사의 기술 및 경영 정보를 C회사에 유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회사와 C회사의 제품 및 사업 영역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회사의 전직금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직원이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직장이 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전 직장은 퇴사하는 직원이 과거 업무를 통해 얻은 중요한 영업 비밀이나 기술 정보를 새로운 회사에서 활용하여 자신들의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전 직원이 퇴사 후 이직하려는 회사가 전 직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쟁업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침해 가능성과 전직금지 약정의 목적과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회사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제1심 법원이 B씨에 대한 전직금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B씨는 A회사의 전직금지 신청에도 불구하고 C회사에 취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A회사와 C회사가 생산하는 제품의 기본적인 공정이나 보호 목적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쟁 관계나 대체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회사의 제품은 용도, 특성, 제작 공정, 생산 설비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A회사의 기술이 C회사의 제품에 직접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계청의 산업분류나 특허청의 유사상품 심사기준은 행정적 목적이나 참고자료일 뿐, 실제 경쟁 관계는 상품의 속성(품질, 형상, 용도, 생산·판매 부문, 수요자 범위) 및 거래 실정, 그리고 전 직장 이익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것으로,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처리됩니다. 핵심적인 법리는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사용자의 영업비밀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을 형량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전직금지 약정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를 판단할 때, 단순히 회사의 산업분류나 상품 분류표에 얽매이지 않고, 다음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전직금지 약정을 맺을 때에는, 금지 대상이 되는 '경쟁업체' 또는 '동일·유사 제품'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형식적인 산업 분류나 특허 기준보다는, 실제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 제품의 특성, 생산 방식, 판매 경로, 고객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직금지 약정을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할 때는, 상대방 회사가 실제로 전 직장의 영업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전직금지 약정의 내용과 범위가 부당하게 넓거나 모호한 경우, 법원에서 약정의 유효성을 다툴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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