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이 해지되자,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에 미리 지급했던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B 고속도로의 건설 및 관리운영을 맡은 회사였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아 고속도로 관리운영 업무를 수행하며 원고와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에 피고에게 재포장 비용 명목으로 약 108억 원을 선지급했으나, 피고는 이 재포장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정부 정책 변화로 위탁계약이 합의 해지되면서, 원고는 미집행된 재포장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비용이 재포장을 위한 선급금임을 인정하고, 피고가 실제로 재포장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약 98억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분쟁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의 관리운영 위탁 계약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유지보수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연간 운영비를 지급했는데, 이 운영비에는 재포장을 위한 거액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이 재포장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정책 변화로 위탁 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은 재포장 비용을 돌려달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비용의 용도 제한이 없었고 다른 운영비로 지출한 금액이 있으니 반환 의무가 없다고 맞서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이 특정 용도로 제한된 선급금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탁계약 해지 후 피고가 미집행한 재포장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입니다. 셋째, 피고가 재포장 비용 외에 다른 운영비를 선집행했으니 이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9,894,174,8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6. 4. 29.부터 2017. 9. 2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재포장 명목으로 받은 선급금은 재포장에 한정하여 사용되어야 하는 특정 목적의 비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국도로공사가 실제 재포장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미집행 잔액은 원사업자인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특정 재포장 방식(SMA)으로만 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장한 다른 운영비용의 공제 주장 또한 계약상 책임 범위 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속도로 재포장 비용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구 법률): 이 사건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이 법률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이 법은 민간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고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면서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는 방식(BTO)을 규정하며, 원고가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의 내용을 해석할 때 단순히 계약서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이 체결된 경위,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그리고 관련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시협약과 위탁계약의 내용, 준공보고서의 설계 내용, 당사자들의 협상 과정을 바탕으로 재포장 비용이 특정 목적의 선급금임을 인정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정당한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특정 목적(재포장)으로 받은 선급금을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이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실제로 재포장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재포장 의무 불이행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재포장을 전혀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주장은 기각했습니다. 대신 미집행 선급금의 반환은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인정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위탁 또는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운영비용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사용 목적과 집행 계획을 명확하게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특정 목적을 위한 선급금 형태의 비용은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목적 외 사용 가능 여부 및 조건에 대해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미집행된 선급금에 대한 정산 및 반환 절차를 계약서에 상세히 규정해두는 것이 미래 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부 정책 변화 등 계약 외적인 사유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경우, 합의 해지의 조건을 구체화하고 미집행 자금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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