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B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하여 원고인 건설사업 회사와 피고인 한국도로공사 간의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도로 설치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고속도로의 소유권을 준공 시 국가에 귀속시키고 일정 기간 동안 시설 관리운영권을 가지며, 피고는 이 고속도로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년 재포장비 명목으로 10,887,356,700원을 선지급했으나, 피고가 재포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선지급한 대수선비와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지급한 운영비가 재포장을 위한 선급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의 재포장 의무가 있었고, 운영비가 재포장을 위해 지급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포장 방식이 SMA 방식으로 제한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포장비로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계약 해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2020
청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