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 병역/군법
피고인 A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7일 오전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용인시부터 안성시까지 약 20km 구간을 승용차로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고속도로 주행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8월 17일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만취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고속도로를 운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1%로 매우 높았으며 고속도로를 주행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미칠 위험성이 컸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과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며,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운전한 사람 또는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1%였고 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 조항에 따라 처벌되었습니다. 또한 형법 제53조(작량감경)와 제55조 제1항 제3호(법률상 감경)는 법관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62조의2는 집행유예 선고 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령들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거나 고속도로와 같이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운전한 경우, 또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상습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언제나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안전한 운전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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