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운영비의 반환을 두고 벌어진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재포장을 위해 지급받은 운영비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운영비가 재포장에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위탁계약 해지 시 실제 처리한 사무에 대한 보수 전체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운영비 중 재포장비로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피고가 반환의무를 진다고 보았고, 이는 적법한 판단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특정 항목에 대해 초과 지출했다 하더라도 추가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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