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망인 B는 원고 병원에서 폐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합병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 병원과 의사들을 상대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 병원의 책임비율을 30%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원고 병원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아들에게 미납 진료비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병원의 의료 과실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의료 과실로 인한 후유증 치료비는 병원이 청구할 수 없으나, 책임비율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병원은 책임비율을 넘는 70%에 해당하는 진료비만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진료비 총액과 각자의 부담액이 계산되었습니다. 또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A의 책임은 보증한도액인 3,000만 원으로 제한되며, 상속채무와 중첩되는 범위에서는 별도의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병원의 청구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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