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KB부동산신탁과 덕신디앤씨가 추진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서 원고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으나, 건축심의 용역비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덕신디앤씨와 KB부동산신탁이 추진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수령하지 않고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작업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피고가 계약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 해제와 이행이익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지 않았고,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계약 이행을 거절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심의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일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재희 변호사
변호사 윤석주 김재희 법률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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