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 용역비 미지급 분쟁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고인 건축사사무소는 시행대행사와 첫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받았습니다. 이후 사업 주체가 피고 회사로 변경되면서 원고와 피고 간에 새로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중 신탁사가 변경되고 한국토지신탁이 다른 업체에 설계를 맡기면서 원고와의 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미지급 용역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피고가 기존 시행대행사의 건축심의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승계하여 원고에게 건축심의 용역비 9,6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이미 지급된 5,000만 원을 제외한 4,6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입니다. 처음에는 시행대행사인 덕신디앤씨가 원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가결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업을 위한 주식회사인 피고가 설립되면서 원고와 피고 간에 다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탁사가 한국토지신탁으로 변경되었고, 한국토지신탁은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에 건축 설계를 맡겼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설계용역계약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고 미지급된 용역비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피고에게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을 명시적으로 거절한 것인지 여부와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제공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건축심의 용역비 및 건축허가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피고가 주장하는 계약 해지 사유(조건부 건축심의 가결, 비밀보장의무 위반, 시공사 부도로 인한 신탁계약 변경)가 타당한지 여부도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5,000만 원 수령 시 나머지 대금채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4,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10, 피고가 1/10을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건축허가 도면을 완성하여 제공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계약 이행 거절을 전제로 한 이행이익 배상 청구(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덕신디앤씨의 건축심의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승계하였고 원고가 심의용 도서를 납부했음을 인정하여 건축심의 용역비 9,680만 원 중 이미 지급된 5,000만 원을 제외한 4,6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