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1969년 신청인과 미국 회사 F회사 간에 체결된 합작투자계약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신청인과 F회사는 이 계약에 따라 C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신청인은 40%, F회사는 60%의 주식을 각각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과 정관에 따라 신청인은 3명, F회사는 4명의 이사를 선임할 권리를 가졌으나, 신청인이 주식 일부를 매도하고 F회사가 피신청인에게 주식과 계약상 지위를 양도한 후, 주식 보유 비율이 신청인 30%, 피신청인 70%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 선임 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이 지명한 이사 D의 해임과 후임 이사 선임을 요구하며, 피신청인이 이에 반대하고 정관을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판사는 합작투자계약 제3조가 유효하며, 주주 간에 이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행사계약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상대방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해 찬성표를 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 선임권 외에 해임권이나 교체권은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청인이 이사 D의 해임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주식 보유 비율 변동에 따라 이사 선임권 비율도 2:5로 변경되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이 이사 3명을 선임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