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DX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조합원들이 전 조합장 DY의 불법행위와 임기 만료를 이유로 상근이사 EF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EF가 소집하지 않자, 법원에 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정관에 명시된 임시총회 소집 요구 정족수(조합원 325명의 1/3 이상인 109명)를 충족하지 못했고(의결권 없는 공유자 25명을 제외하면 102명에 불과),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정관상 '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전 조합장 DY에게 여전히 긴급한 사무처리권한이 있으므로 DY에게 소집을 요구해야 했음을 지적하며,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DX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DY는 임기 중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주식회사 DZ(현 주식회사 EA)의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조합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DY의 조합장 임기는 2017년 7월 16일 만료되었으나, 신청인들은 그가 여전히 조합을 대표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합원인 신청인들은 2018년 3월 15일, DY의 임기 만료로 상근이사 EF가 조합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EF에게 DY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EF가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자, 신청인들은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조합 정관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정족수를 충족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조합장의 임기 만료가 정관상 '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기가 만료된 조합장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여전히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도시개발법 시행령의 개정 규정(공유 토지의 대표공유자 1인만 의결권 인정)이 이 사건 조합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임시총회 소집 요구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첫째, 조합 정관에서 정한 소집 요구 정족수(조합원 총수의 1/3 이상, 즉 109명)에 미달했습니다. 신청인 127명 중 의결권이 없는 공유 토지 비대표자 25명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권을 가진 신청인은 102명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조합장의 임기 만료는 정관상 직무대행 사유인 '유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전 조합장 DY에게 여전히 후임자 선출 등 긴급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으므로,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DY에게 해야 했음에도 권한이 없는 EF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3항이 이 사건 조합에 적용되어 공유 토지 소유자 중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되거나 언급된 법령 및 법리입니다.
조합이나 법인의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