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조합의 조합장 DY가 임의로 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고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합에 손해를 입혔다는 내용입니다. 조합장 DY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조합을 대표하여 불법 행위를 계속하려 하고 있으며, 이사 EB, EC는 그의 불법 행위에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에 조합원인 신청인들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인 상근이사 EF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EF는 소집을 하지 않아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신청인들의 요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조합원 325명 중 1/3 이상인 109명 이상이 소집 청구자가 되어야 하는데, 의결권이 없는 25명을 제외한 신청인은 102명에 불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조합장 DY의 임기 만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후임자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등의 긴급한 사무 처리 권한이 인정되므로, 신청인들은 DY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해야 했으나, 권한이 없는 EF에게 요구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라 대표공유자만 의결권을 가지므로, 신청인들 중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가진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