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종합 스포츠센터 '스포렉스'를 운영하는 피고가 리모델링 공사 후 원고들인 스포렉스의 특별회원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납부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원고들이 이에 대한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으며, 이는 약관규제법에 위반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스포렉스의 리모델링 공사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스포렉스의 특별회원인 원고들에게 추가 보증금 또는 연회비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스포렉스의 회칙에 따라 회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요구한 추가 보증금 및 연회비의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정회원인 원고들에게는 추가 보증금 42,561,103원 또는 연회비 1,064,027원, 가족회원인 원고들에게는 추가 보증금 21,280,551원 또는 연회비 532,013원을 초과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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