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이 사건은 원고들이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로 인해 주식 투자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대우중공업이 1997년과 1998년 회계연도에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는 회사 분할 절차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대우중공업의 분식회계가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혔음을 인정하고, 피고 대우중공업, 김우중, 피고 5, 6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는 분할 절차에 따라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분식회계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시점 이후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우중공업, 김우중, 피고 5, 6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우조선과 대우종합기계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