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현대미술가인 원고가 문화예술기획자와 인쇄소 운영자를 상대로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현대미술가인 원고는 2021년 9월부터 10월경까지 D, E 이미지를 전사한 면 티셔츠와 F 프레임을 포함한 작품 100점을 제작·판매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6일 피고 B(제작총괄) 및 피고 C(제작)과 인건비와 제작 비용을 추후 지급하고 2021년 11월 5일까지 작품 100점을 제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간 내에 작품 100점이 제작되지 않았고, 미완성 작품과 재료에서 하자가 발생하자 원고는 피고들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9,679,8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미술 작품 제작물 공급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 및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피고들이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이메일, 견적서, 계좌 이체 내역 등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제작물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계약 체결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계약의 성립'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529조 이하에서 계약의 성립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성립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계약의 존재를 주장했으므로, 원고에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음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명확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기에,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므로, 계약 성립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증거주의'를 따른 것으로, 법률 분쟁 시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계약서나 합의서 등 명확한 서면 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계약의 내용(제작 물품, 수량, 품질, 완성 기간 등), 대금 및 지급 조건,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단순한 대화 기록만으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핵심적인 합의 내용은 서명된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중도 점검이나 진행 상황 보고 등의 절차를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