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원고는 피고가 약속된 날짜에 이사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는 이행제공을 했다고 반박합니다. 원고는 경찰과 함께 부동산을 방문했을 때 피고가 이사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증거를 제시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사 준비를 마쳤으나 원고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이삿짐을 다시 풀어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결론짓습니다. 피고가 이사 준비를 마쳤으나 원고가 나타나지 않아 이삿짐을 다시 풀어둔 사실을 인정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명도의무를 이행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