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사기
불법 체류 중이던 감비아 국적의 외국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주차장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여권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해당 여권을 몰수했습니다.
2021년 5월 19일 밤,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 앞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 옆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안쪽으로 밀어 넣은 후 무릎을 꿇고 앉아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와 속옷을 옆으로 젖힌 뒤 음부를 핥았습니다. 피해자가 "NO, NO, NO"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자리를 벗어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허리를 숙이게 한 뒤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소리치며 강하게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은 목격자 F에 의해 발견되어 경찰에 신고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은 자신의 것이 아닌 'B' 명의의 감비아 여권을 자신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며 사용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미수에 해당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여 강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여권을 제시한 행위가 사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감비아 여권 1개를 몰수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주차장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으며, 체포 후에는 타인의 여권을 제시하여 신분을 속이려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한국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엿보이지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범 방지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강간미수 (형법 제300조, 제297조):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입니다. 여기서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하며, 이러한 폭행이나 협박을 시작한 시점에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 바지를 젖히고 음부를 핥는 등의 행위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등 부위를 눌러 허리를 숙이게 한 행위를 강간죄의 실행 착수인 폭행으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성기를 삽입하려 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사문서 부정행사 (형법 제236조):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화(私畵)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하는 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여권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경찰에게 제시하며 사용했으므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여권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강간미수죄는 미수범 규정이 있어 피고인에게 형이 감경 적용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최고 형량)에 다른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강간미수와 사문서 부정행사 두 가지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재범 방지 교육인 이수명령은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45조, 제47조, 제49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 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중,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인에게 해당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보존 및 가해자 체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상황에 대한 진술은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신빙성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소리쳐서 다른 사람의 개입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가 있다면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증거(CCTV, 휴대폰 촬영 영상 등)가 있다면 최대한 보존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 후 당황스럽더라도 피해 사실을 주변인이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 위장이나 위조된 신분증 사용은 별도의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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