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15회에 걸쳐 3억 182만 원을 가로챘고, 한 차례 6천만 원을 가로채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차례에 걸쳐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일부 압수물을 몰수했으며,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K은행이나 L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거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거나 인출하여 건네야 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L 직원 또는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2,111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회에 걸쳐 301,820,000원을 직접 수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제시할 '채무내용 변제확인서' 등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피해자에게 6천만 원을 받으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역할이 형량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입니다. 피해자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압수된 증 제4, 5호는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적극 가담하여 총 3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발생시켰으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얻은 이익이 전체 피해액에 비해 크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으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상명령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제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을 속여 3억 원 이상의 현금을 가로챘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가 미수에 그쳤을 때에도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6천만 원을 가로채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나 사화도(사화도)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채무내용 변제확인서'를 위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위조된 확인서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중한 죄의 형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죄들에 대해 경합범 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관련 있는 압수물 일부가 몰수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다수의 공범이 연루된 복잡한 사건의 경우 각자의 책임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관 사칭 경고: 금융기관 직원, 수사기관 직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현금을 요구하거나 특정 계좌로 이체를 유도하는 경우 100%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현금 전달 요구: 어떤 명목으로든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 거래나 공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는 현금을 직접 수거해 가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공식 채널 확인: 대출 조건 변경, 계좌 문제, 수사 관련 등의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이 알려준 연락처가 아닌 해당 기관의 공식 대표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의 신뢰성 의심: '채무내용 변제확인서'와 같이 기관의 직인이 찍혀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라도,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직접 수령하는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위조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수거책 역할의 위험성: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은 조직의 지시에 따른 단순 가담이라 할지라도 사기, 사문서위조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수당에 현혹되어 범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춘천지방법원 201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