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법령 정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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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사는 채권자 A가 대구시 동구 신암동에 사는 B에 대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나요? 그리고 만일 가압류 신청을 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질문의 사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관할법원은 채무자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법상 금전에 대한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주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적 간격이 큰 경우 채권자 A로서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로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