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원고의 아버지인 망 I가 2008년에 이미 사망한 상황에서 2010년 원고의 할머니인 망 K가 사망함에 따라 원고는 대습 상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망 K의 공동상속인인 원고, L, H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L이 아파트를 각각 소유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H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금액의 절반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H가 2017년 사망한 후 그의 상속인인 피고 D와 E가 권리의무를 상속받았고, 원고는 약정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H 사이의 약정상의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은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하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았다면 약정금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약정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가 상속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향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면'이라는 기재가 '불확정기한'과 '조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불확정기한'에 해당할 경우에는 1)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2) 부동산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조건'에 해당한다면 이 사건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는 한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원고는 한 푼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망 K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마땅히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양보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것인데, 위 기재를 조건으로 해석하게 되면 원고는 사실상 자신의 상속분을 박탈 당하는 결과가 되어 매우 부당하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변론을 받아들여 위 기재를 '불확정기한'으로 해석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