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9년 2월 12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노래방의 여자화장실에서 스터디원인 피해자 D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려 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는 불상의 이유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면서 두 번 모두 촬영에 실패하여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여자화장실에 두 번이나 침입하여 촬영을 시도한 점과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요구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