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21년 2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총 49회에 걸쳐 서울 지하철 1호선 등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의 노출 정도, 피해자 신원 식별 가능성, 촬영 횟수, 촬영물이 유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는 등의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를 부여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하고 촬영한 사진은 몰수하기로 했습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인 형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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