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부터 7월 25일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지하철 등 불특정 장소에서 총 4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 다리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휴대폰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 10일 오후 8시 4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것을 시작으로, 약 5개월 후인 2021년 7월 25일 오후 6시 37분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불법 촬영 행위가 발각되어 기소되면서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인정 여부와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그리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압수된 증거 몰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증 제1호)을 몰수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와 방법, 공개 명령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몰래 촬영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증거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하였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총 49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 이 법조항에 해당하며, 각 범행에 대해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으로, 피고인의 49회에 걸친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해 개별적인 죄를 인정하여 형을 가중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집행유예를 결정한 것은 형법 제62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사용된 휴대폰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항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근거합니다. 이들 법령은 원칙적으로 성폭력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등을 명하지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등으로 인한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피고인은 비록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중대한 성범죄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처럼 초범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각 범행이 개별적인 죄로 인정되어 경합범 가중으로 더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한 사실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성폭력 치료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인다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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