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3일,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는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국민의 정치적 안정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전화해 "걱정하지 말라"며 긴급 설득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통령이 직접 중대한 헌정질서마비 상황을 극복하고자 한 의지를 보인 것이지만, 동시에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는 법리적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이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대응 및 의원들의 권리의 행사에 대한 문제 제기와 깊게 연결됩니다. 법적으로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근거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국가 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당시 상황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추 전 원내대표가 이런 중대한 법적 하자 사실을 인지하고도 국회의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비상계엄의 정당화에 협조한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비상사태에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의사진행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유도하고,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도록 하는 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이러한 책무 수행에 배치됩니다.
이번 사건은 헌법과 계엄법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습니다. 국가의 긴급조치가 헌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행해질 경우, 이는 내란 등 중대한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정치 지도자와 입법자의 책무가 막중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국민주권 원칙에 따른 국회의 철저한 감시와 견제 기능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유사한 국가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법치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와 내부통제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