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3월 15일, 같은 부대 후임병인 피해자 B의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2일 새벽,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들어 있던 투숙객 피해자 C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고 촬영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투숙객인 피해자 F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로 근접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준강제추행과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휴대전화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3월 15일 오후 5시 41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군 부대 내 목욕탕 탈의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남, 21세)의 동의 없이 그의 성기 부분을 포함한 전라 상태의 상·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22일 새벽 5시 6분경, 부산 동구의 한 게스트하우스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투숙객 피해자 C(남, 25세)에게 다가가 그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키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어서 피해자 C의 성기 부분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시도했으나, 휴대전화 불빛에 잠이 깬 피해자가 뒤척이며 항의하는 바람에 촬영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C 부근 바닥에 누워 잠자던 다른 투숙객 피해자 F(남, 26세)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검정색 반바지 안쪽 성기 부분을 근접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추행하려 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수범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를 몰수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을 엄중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범죄의 습관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이 조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와 F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심신상실'은 의식이 없거나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항거불능'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피해자 C의 반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행위는 피해자가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범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성기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여 촬영을 완료하지 못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어 미수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 처리): 하나의 범죄자가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각 죄에 대해 따로 형을 정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이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2건), 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원칙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및 소년법 제60조 제3항: 집행유예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소년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중 하나로, 소년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집행유예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나이(범행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나 20대 초반으로 소년법상 '소년' 연령에 해당할 수 있음)가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일반적으로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초범 여부,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명령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동의 없는 신체 촬영 및 추행이 심각한 범죄임을 보여줍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
촬영 및 추행을 저지르려는 경우:
수원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인천지방법원 20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