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 3월 15일에 부대 내 목욕탕에서 후임병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같은 해 7월 22일에는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자고 있던 투숙객의 성기를 노출시키고 촬영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다른 투숙객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으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집행유예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정확한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양형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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