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고인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보호관찰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가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총 1,148회에 걸쳐 불특정 성명불상 여성들의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휴대폰으로 상습적으로 몰래 촬영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및 그 상습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하고 압수된 불법 촬영물 관련 증거들을 몰수 또는 폐기했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촬영 사진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다리 부위만이었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자로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되었으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및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유포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상습적으로 위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 사회봉사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져 일정 기간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감독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성폭력 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재범 방지 및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및 폐기):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얻은 물건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에 사용된 휴대폰이나 촬영물이 이에 해당하며 사건 관련 증거로서 압수된 물품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최장 20년) 동안 주소, 직업 등 신상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하고 변경 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신상정보 등록과 별개로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불법 촬영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단순히 한두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될 경우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 집행유예,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 다양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생기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부위만 촬영했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으로 인해 압수된 촬영 도구나 불법 촬영물은 몰수되거나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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