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두 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 10월 31일 서울 마포구 도로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 여성 4명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어서 2018년 11월 24일 같은 지역의 클럽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F(20세, 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및 동영상 파일 폐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10월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도로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오던 불특정 여성 4명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약 한 달 뒤인 2018년 11월 24일 새벽, 같은 지역의 클럽 여자 화장실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F(20세, 여성)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얼굴을 들이밀어 촬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이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장소(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불법 촬영하고, 성적 목적을 가지고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형량 및 부가 명령(수강명령, 사회봉사, 몰수, 폐기,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폰6S(증 제1호)를 몰수하고, 동영상파일 'IMG_5559.mov'(증 제2호)를 폐기한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지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된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친 불법 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촬영물 유포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다수의 피해자와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성폭력 치료강의와 사회봉사, 그리고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몰수 및 폐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한 취업제한 등의 부가 조치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만,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청주지방법원 202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
인천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