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C우체국의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피고로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빌렸으며, 급여에서의 원천공제에 동의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에 따라 5년간 분할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부원리금과 이자를 납입하라고 통보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급여에서 원천공제하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원고는 모든 변제를 완료했으므로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잔여 채무가 여전히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가 완료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책된다고 법률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제계획안에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 책임이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가 주장하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우선 공제는 변제계획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면책결정의 효력을 축소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