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 카페에 자전거 속도계, 이어폰, 컴퓨터 부품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 광고를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강제추행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계좌와 체크카드를 제공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누범 기간 중에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과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백하고 반성했으나, 제공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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