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14세 미성년자 피해자 G가 트위터에 자신의 연령과 노출사진을 게시한 것을 보고, 여러 명의 성인 피고인 A, B, C, D, E, F가 피해자와 연락하여 각자의 주거지 등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추가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사적 소지 목적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4세의 미성년자 피해자 G는 2021년 2월경 자신의 트위터 프로필에 연령과 노출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보고 여러 명의 성인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트위터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남을 가졌습니다. 피고인들은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각자의 주거지, 차량, 심지어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 화장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유사강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성적 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했으며, 피고인 B와 F는 가학적인 행위도 저질렀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 A는 2021년 10월 29일 코로나19 집합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및 유사강간죄의 성립 여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의 성립 여부, 특히 성착취물 제작 시 피해자의 동의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 위반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F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법정에서 다퉜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들의 성범죄 행위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와 C의 경우 범행 횟수와 죄질이 무거워 다른 피고인들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까지 함께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F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 주장은 피해자의 트위터 프로필 내용과 일관된 진술 등을 바탕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와 사적 소지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판단된 것입니다. 모든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