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G병원의 의사인 원고가 지상파 방송사인 피고가 방영한 'C' 프로그램의 'H' 제목의 보도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방송된 내용이 허위 사실을 담고 있어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주장하며,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방송 내용의 진실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원고가 이 사건 보도와 개별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보도 내용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정보도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기각하였으나, 반론보도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반론보도는 원보도에 대한 반박 내용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원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반론보도의 내용도 반드시 진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는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반론보도청구 중 일부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