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부산 해운대 G병원 의사 A가 지상파 방송사 B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태아 사망 관련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주위적으로 정정보도, 예비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방송 보도 내용 중 A 의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적시가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정정보도의 전제 조건인 허위 사실임을 A 의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반론보도 청구에 대해서는 일부 보도 내용으로 인해 A 의사의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반론보도 의무를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일 500,000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 A 의사가 요청한 반론보도 내용 중 일부는 허위이거나 보도의 핵심과 관련 없는 지엽적인 사항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방송사 B는 2018년 10월 12일 'C' 프로그램에서 'H'라는 제목으로 G병원에서 발생한 제왕절개 수술 중 태아 사망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는 태아의 건강 상태, 병원의 진료기록 관리 부실, 수술실 정리 문제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G병원의 의사이자 해당 수술을 집도했던 원고 A는 이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방송사에 대해 보도 내용을 정정하거나 반론을 보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요건 및 차이점은 무엇인지, 특히 보도 내용의 진실성 입증 책임 및 반론보도 내용의 정당성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법원이 간접강제를 통해 언론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방송사 B에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정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별지1에 기재된 반론보도 내용을 시청자들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크기와 속도로 자막 표시 및 진행자 낭독으로 방송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피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불이행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정정보도 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청구(일부 반론보도 청구)는 각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3/4, 피고가 1/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언론 보도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을 적시했음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일부 반론보도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 내용 중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했거나, 이 사건 보도의 본질적인 핵심과 무관한 지엽말단적 사항에 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원고의 피해 정도와 언론 보도의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론보도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고, 이행 강제를 위한 간접강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는 크게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로 나뉘는데, 이 둘은 요건과 효과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해야 하므로, 보도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반론보도 청구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가 반박할 정당한 이익이 있을 때 인정됩니다. 다만, 청구인이 반론보도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거나, 보도의 핵심과 무관한 지엽적인 내용을 반론보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어떤 종류의 구제 청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위해 반론보도 내용을 원고의 청구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여 인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명령 불이행에 대비하여 간접강제금 지급을 신청하여 언론사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