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기사는 원고가 노조 파괴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방조하고 묵인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지 않았고, 국가기관의 배려를 받지 않았으며, 노사관계 정상화 지체의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요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과거에 부당노동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의 반론 보도 청구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기사의 나머지 부분들은 F노조의 의견을 보도한 것으로, 사실적 주장이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반론 보도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된다고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