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F가 제작한 'E'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 지상파 방송사가 'D'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모습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방송한 것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H 집회에 단순히 공연티켓을 나눠주고 노래를 부른 것이 전부라 주장하며, 피고의 보도로 인해 자신이 H 집회의 주요 참가자나 배후자로 오인되어 사회적 평판이 저하되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보도문의 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하면서, 원고가 H 집회의 주요 참가자로 오인될 수 있는 보도가 있었으나, 원고가 집회의 배후자라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반론보도의 내용이 이 사건 보도와 다른 사실적 주장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반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반론보도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