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유명 가수가 한 방송사의 시사 프로그램이 자신을 특정 집회의 주요 참가자인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반론보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요구한 반론보도 내용이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론이 아니며, 원고 스스로 허위임을 알고 청구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방송사는 2018년 4월 22일 'D' 프로그램에서 'G'라는 제목의 보도를 방영했습니다. 이 보도에서 H 집회를 주도했다고 알려진 단체의 대표와 함께 연단에 서 있는 원고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 없이 20여 초간 방송되었습니다. 이 사건 보도를 접한 시청자들은 원고를 H 집회의 참가자로 인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에 대한 악성 댓글과 원고가 경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불매운동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원고의 음식점 창문에 K 리본을 스프레이로 그리고 비난 벽보를 붙인 사람이 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집회 당시 시민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공연 티켓을 나눠주고 노래 몇 곡을 부른 것이 전부이며, 집회를 주도하거나 K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자신을 20여 초간 노출하여 H 집회의 배후자 또는 주요 참가자로 오인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및 재산상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반론보도 청구 요건 충족 여부 및 반론보도청구권 행사 시 정당한 이익의 유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의 보도가 원고를 H 집회의 '주요 참가자'로 인식하게 할 수는 있으나 '배후자'로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요구한 '집회를 주도하거나 K 유가족을 폄훼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원 보도에 그와 다른 사실적 주장이 없으므로 반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한 'H 집회에서 노래 몇 곡 부른 것이 전부였을 뿐이다' 또는 'H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반론보도 내용에 대해, 원고가 사건 보도 이전에 SNS를 통해 H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으며, 집회 참석 이후에도 자신의 참가 및 후원 사실을 독려하고 심지어 행사 주체에 향후 방향까지 제언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해당 반론 내용이 허위이고 원고 스스로 이를 인지하고 청구한 것으로 보아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제16조에 규정된 '반론보도청구권'과 관련이 깊습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적 주장'은 언론이 직접적으로 기술한 사항뿐만 아니라, 보도의 전체적인 취지, 경위, 내용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제16조 제3항 및 제15조 제4항에 따라 언론사는 △피해자가 반론보도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나 △청구된 반론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50747 판결 등)에 따르면, 반론보도청구인이 스스로 반론보도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청구하는 것은 반론보도청구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보아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론보도 제도가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올바른 여론 형성이라는 헌법적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는 관점에 기반합니다. 반론 내용의 진실 여부가 원칙적인 요건은 아니지만, 명백한 허위인 경우나 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청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언론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언론중재법에 따라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은 원 보도에서 보도된 '사실적 주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방송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실이라도 전체적인 보도의 취지나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표현되거나 암시하는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실도 '사실적 주장'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반론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청구인 스스로 허위임을 알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반론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이를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로 보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실제 입장이나 행동과 상반되는 내용으로 반론을 제기할 경우,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행동(예: SNS 게시물, 인터뷰 내용) 등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