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대리점 회사와 피고인 개인이 체결한 프라이빗 뱅커 위촉계약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모집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분할 지급받았으나, 피고가 해촉된 후 일부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해지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해촉 이후에도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잔여 모집수수료를 원고가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원고의 반환 청구에 대해 상계항변을 제기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잔여 모집수수료에 대한 상계항변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계약 변경 시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해촉된 후에도 유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잔여 모집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고의 동의 없이 추가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