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들은 피고 H 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맺고 전화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며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유지되지 못해 피고 H 회사가 수수료 환수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H 회사가 환수규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보험 판매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피고 H의 상품 설계 및 판매 방식에 하자가 있어 해지된 것이므로 수수료 반환채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 간의 수수료 환수규정이 일반적이며, 보험설계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충분한 설명을 받았고, 보험설계사로서의 업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불완전판매로 인해 민원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이 원고들의 귀책사유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H 회사의 수수료 환수 조치는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