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마스크 제조업체인 원고(주식회사 A)가 마스크 도소매업체인 피고(주식회사 B)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청구하고, 피고는 이에 대해 원고와의 별도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한 선지급금 반환 채권을 상계하겠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마스크 제조대금 잔액을 인정하면서도, 아동복 계약의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3년 6월 2일 마스크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피고의 브랜드 마스크 28,000개를 개당 4,700원에 제조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62,500개의 마스크를 인도했으며, 이 중 28,000개는 개당 4,700원, 나머지 34,500개는 개당 4,600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총 1억 6,363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잔여 마스크 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23년 4월 21일 아동복 47,225개 제조계약을 별도로 체결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대금 2억 원을 선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23년 6월 말까지 17,700개의 아동복만 공급하고 그 이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아동복 제조계약을 해지하고, 선지급금 2억 원 중 기인도된 아동복 대금 74,959,500원을 제외한 1억 25,040,500원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며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아동복 제조계약 이행 지체가 피고 측 지정 원단 업체 미공급 때문이라고 반박했으며, 피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원단 업체에 1억 3,00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청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마스크 불량품이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마스크 제조대금의 정확한 계산, 아동복 제조계약의 적법한 해지 여부 및 원고의 채무불이행 귀책사유 판단, 피고가 주장한 상계 항변의 적법성, 피고 측 직원의 지시에 따른 원단 대금 지급의 효력, 마스크 불량품 주장의 증명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2,524,866원과 이에 대하여 2023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4월 4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5%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마스크 제조대금 1억 2,667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아동복 제조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로부터 돌려받을 1억 25,040,500원 채권을 상계(퉁쳐서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에서 피고가 돌려받을 아동복 선지급금을 공제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2,524,866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먼저,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해지)에 따라 채무자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아동복 공급 의무를 지키지 않아 피고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492조(상계의 요건)에 따라 두 사람이 서로에게 동종의 채무를 부담하고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각 채무를 같은 금액만큼 없앨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아동복 선지급금 반환 채권과 원고가 피고에게 받아야 할 마스크 제조대금 채권을 상계했습니다. 원단 업체에 대한 1억 3,000만 원 지급과 관련해서는 민법상 대리권 남용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직원 E의 지시가 피고의 대리 자격이 아닌 개인적인 거래 관계 또는 대리권 남용에 해당하여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거래와 관련한 지연손해금에는 상법상 연 6%의 이율이, 판결 선고일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급 물량, 단가, 대금 지급 조건뿐만 아니라 이행 지체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 해지 요건(예: 월별 최소 공급량 미달 횟수)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 내용, 특히 추가 합의나 변경 사항은 서면으로 남기고, 관련 대금 지급이나 물품 인도 내역은 철저히 기록하여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 직원의 개인적인 요청이 아닌,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지시인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공식적인 문서나 책임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원단 공급 책임 등 각자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불량품 발생 시에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불량률 보고서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