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자동차 대여계약에 대해 살펴봅니다. 계약내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하며, 각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준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각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이 예약한 차종의 차량을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1항).
고객은 대체 차량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6호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5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