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피고들이 투자금 편취 및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금 편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영업장을 운영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자신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자약정계약이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들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익명조합계약의 합의 해지에 따른 투자금 반환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을 돌려받을 권리가 인정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전체 사건 280
손해배상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