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이 사건은 원고들이 임차한 건물을 피고들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피고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클럽 운영이 어려워지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2017년 7월 31일 서울 마포구 H빌딩 지하 1층과 2층을 각각 임차했습니다. 이후 2020년 3월 18일, 원고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피고 C과 D에게 이 공간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대차 계약은 2020년 2월 10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총 30개월이었고, 매월 10일에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내용에는 '2020년 2월 10일 보증금 2,500만 원을 넣고 영업을 시작하며, 6개월 후인 2020년 8월 10일 나머지 보증금 1억 2,500만 원을 넣고 최종 임대차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 임대인과 임대차 승계 계약을 작성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2021년 11월경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들은 코로나19 사태로 클럽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고, 임대차 승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차임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이 미지급 임대료와 관리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경우, 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 및 관리비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계약서 상의 '임대차 승계 결정' 조항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은 원고 A에게, 피고 D은 원고 B에게 각각 491,196,057원과 이에 대해 2023년 3월 31일부터 돈을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의 어려움은 계약 후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며, 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료와 관리비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승계 결정' 조항은 계약의 무효나 해지 사유가 아니라고 해석하여, 피고들은 전대차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의 효력과 계약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전대차 또는 임대차 계약 상황에 계신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