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후, 채무자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채무자가 약속한 기업공개(IPO)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풋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주주간계약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기관을 선임하고, 그 평가기관이 산정한 공정시장가격에 따라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행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반면, 채무자는 중재법에 따라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자들의 주장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을 기각하고, 채권자들의 풋옵션 행사가 유효하며, 채무자는 주주간계약에 따라 평가기관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인 소명이 부족하고, 가처분이 발령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판사는 중재판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중재합의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가처분 발령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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