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공동으로 맥주 판매업을 운영하다가 동업 관계를 해산하기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채무자는 동업계약서 작성 거절, 세무회계 자료 비공개,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동업 해산 의사를 통지했고, 채권자들도 동업 해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채권자 중 한 명이 채무자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채무자는 해당 상호를 사용하거나 주류 판매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조합재산 보전과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채무자는 이에 반발하며 여러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채무자의 주장 중 신청취지 변경이 부적법하다는 주장과 악의적인 신청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청취지 변경은 심문이 종결된 후에도 가능하며, 채권자들의 신청 기초가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사업자등록을 폐지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산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들의 신청에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일부 신청취지가 불명확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들의 신청 중 일부는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