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맥주 판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D 사이의 동업 관계 해산과 관련된 분쟁입니다. 채무자는 동업계약서 작성 거절, 세무회계 자료 비공개, 직무태만 등을 이유로 동업 관계 해산 의사를 통지했고, 채권자와 D는 채무자가 직무를 이용해 사리를 도모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채무자를 동업 관계에서 제명했습니다. 채권자는 동업 관계 청산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상호 사용 금지 및 영업 금지를 청구하며, 이를 금지하지 않을 경우 신뢰 하락과 거래관계 단절 등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상호 사용 금지 및 영업 금지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동업 관계에서 적법하게 제명되었거나, 신뢰관계 파괴로 인해 동업 관계가 해산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청산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상호권과 영업권 등은 여전히 조합의 합유재산에 속하며, 채무자가 청산 대상인 조합재산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청산인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상호 사용 금지 및 영업 금지를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 공시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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