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B종친회는 2006년 임시총회를 열어 회장, 총무이사, 감사를 선임했으나, 피고 종중의 여자 종원인 원고 A를 포함한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임시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성년 여자 종원도 종중원으로서 총회 소집 통지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데 이를 누락했으므로, 임원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B종친회는 2003년 12월 10일경 대표자 사망 후 후임 회장을 선출하지 못하다가, 2006년 8월 18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C을 회장, D을 총무이사, E, F을 감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임시총회 소집 시 원고 A를 포함한 소재 파악 및 연락 가능한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해당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종중 임시총회 소집 시 성년 여자 종원에게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 선임 결의의 효력 여부.
법원은 피고 B종친회의 2006년 8월 18일자 임시총회에서 C을 회장으로, D을 총무이사로, E, F을 각 감사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인 B종친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B종친회의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임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하는 후손은 성별 구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종중의 본질과 목적에 비추어 조리에 합당하다는 법리입니다. 이 판결에 따라 원고 A와 같은 성년 여자 종원도 B종친회의 정당한 종중원으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4982 판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회가 아닌 별도의 종중 총회를 소집할 때는 특별한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통지 가능한 모든 종중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 통지를 하여 회의와 토의 및 의결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B종친회가 성년 여자 종원들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이 법리에 위배되어,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로 판단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종중 총회 소집 시에는 성별에 관계없이 성년이 된 모든 종중원에게 소집 통지를 해야 합니다. 특히 임시총회의 경우, 정기 총회와 달리 특정 규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반드시 개별적인 소집 통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재 파악 및 연락 가능한 종중원에 대한 소집 통지 누락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됩니다. 종중 규약에 소집 통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년 여성도 종중원이므로 통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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