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 금융
피고인 A는 인터넷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B'의 제안을 받고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B'에게 넘겨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은행을 속여 총 6회에 걸쳐 법인 계좌를 개설하였고, 이로 인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3,000,000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6월경 인터넷 대출 조회를 하다가 'B'로부터 "대출은 나중에 알아봐 줄 테니 통장을 개설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은행에서 이 유령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은행 직원에게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사업자간의 거래로 사용 예정'이라는 내용의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제출하여 은행을 속였습니다. 계좌 개설 후 피고인은 'B'가 보낸 사람에게 해당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기기,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은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유령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불실의 사실을 공전자기록에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유령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 OTP 기기,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타인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정상적인 회사처럼 속여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죄)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7월 18일부터 2017년 11월 2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령 법인 설립 등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상법상 요건을 갖추었고 자본금 납입이 없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주관적인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등기 내용 자체가 불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접근매체 양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건네준 행위는 애초부터 'B'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 3,000,000원을 추징하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유령 법인을 세워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속인 혐의(업무방해)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법인 설립 등기 관련 허위 기재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양도)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백만 원 추징을 선고받았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 사람의 업무를 위력(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이나 위계(속임수)로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유령 법인을 실제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위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계좌를 개설하게 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금융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장을 막기 위해 철저히 확인해야 할 업무가 있으므로, 허위로 법인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기망 행위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는 위계에 해당합니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형법 제227조의2):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무원에게 비치하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범죄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정상적인 운영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 자체는 상법상 유한회사 설립 요건을 갖추었고 자본금 납입이 없었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불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즉, 법인 설립의 '목적'이 불법적이라 해도 등기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면 이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업등기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등기 신청 서류가 절차와 내용에 합치하여 등기관이 이를 받아들였다면 등기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라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B'에게 건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인이 애초에 'B'에게 접근매체를 건네줄 의사로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처음부터 'B'에게 있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접근매체 '양도'는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공범 관계에서는 이미 실질적인 처분권이 'B'에게 있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의 형량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6회의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이 규정에 따라 형이 정해졌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죄를 저질렀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범죄 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처분입니다. 피고인이 통장 개설의 대가로 받은 3,000,000원이 범죄 수익으로 인정되어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든 통장을 개설해주고 돈을 받는 행위는 '대포통장' 개설과 연관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실제로 운영할 목적 없이 단순히 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사기, 업무방해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계좌 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허위로 금융거래 목적을 기재하거나 통장을 양도할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증, 인감도장 등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 법인 설립이나 계좌 개설에 이용되게 하는 것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됩니다. 명의상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타인이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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